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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

- 경제적 기본권 강화, 공정거래 기반조성, 노동 존중 등 도민의 생활을 바꿨다 ○ 도, 민선 7기 3대 부문 9개 분야 77개 사업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등 분야별로 정책화 ○ 이재명 “지속가능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공정’의 가치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표준 마련”

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이재명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300억원(6.27일 기준)을 돌파했다.이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재하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체계 확충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아울러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개 중 4만7,000개)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또한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시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 부터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 업종 188만1천 명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 개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한곳만 지원받는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한 업체를 공동운영할 경우 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 부정수급의 경우는 환수대상이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10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사이트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궁금한 사항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호남은 1.5단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닷새 동안 300명대를 기록하며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 방역당국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에 이어 이미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현재 1.5)를 토대로 이번 주에는 하루에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2단계 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 룸살롱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고,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등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되고, 노래방과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또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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