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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주 사무소가 있는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대상
-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별 최대 12백만원 지원
- 지원사업 분야 :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 1월 30일까지 지원 가능
이번 공개 모집은 도내 사회적 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 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이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회 및 정산이 진행된다. 또한 사업비는 기업 당 12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 이상에 30% 이상이고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공개모집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wysong@gg.go.kr)으로 제출하면 되며,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4793, wysong@gg.go.kr)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 경제 환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별 최대 12백만원 지원
- 지원사업 분야 :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 1월 30일까지 지원 가능
경기도가 ‘2020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오는 1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도내 사회적 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 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이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회 및 정산이 진행된다. 또한 사업비는 기업 당 12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 이상에 30% 이상이고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공개모집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wysong@gg.go.kr)으로 제출하면 되며,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4793, wysong@gg.go.kr)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 경제 환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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