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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석재 가공공장에서 수십년간 불법 폐기물 투기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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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석재 가공공장에서 수십년간 불법 폐기물 투기의혹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165-4번지 앞 원양로 246번길 도로 주변 지역에서 수십 년 전부터 석재공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타인 토지와 국유지에 폐석재를 투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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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재투기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장 옆 국유지에도 석재 야적지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석재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인근 농지와 사암저수지(용담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악취 발생의 원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는 규정에 의해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제, 보조기 층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석재를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하든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처리해야 함에도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고당리 바로 인근 지역으로 주변 문화·관광 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어 불법 폐기물 투기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암저수지는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철저히 수질 관리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하여 용인시는 수십년전부터 불법 투기해 온 석재 폐기물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원상 복구에 해당하는 행정 명령을 즉시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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