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비14.3℃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4℃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9℃
  • 흐림백령도13.6℃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3.1℃
  • 비서울14.1℃
  • 비인천13.5℃
  • 흐림원주14.6℃
  • 비울릉도13.8℃
  • 비수원13.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4℃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7℃
  • 비청주13.6℃
  • 비대전14.4℃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3.5℃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0℃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흐림전주16.2℃
  • 비울산14.2℃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9℃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3℃
  • 비여수14.7℃
  • 흐림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3.4℃
  • 흐림12.5℃
  • 흐림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8.0℃
  • 흐림서귀포16.8℃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8℃
  • 흐림13.4℃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8℃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1℃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5℃
  • 흐림14.7℃
공무원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공무원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27일부터 시행
○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만 의무 신고,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

 

앞으로는 경기도 내 현직 공무원이 외부기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jkbsjksdfjksdfjk.jpg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1.26.일부개정, 2020.5.27.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2020.4.7.일부개정, 2020.5.27.시행)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대가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사전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행동강령 적용범위 및 외부강의 등의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