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조금속초9.5℃
  • 구름많음13.0℃
  • 흐림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3.6℃
  • 맑음백령도9.2℃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13.0℃
  • 구름많음인천11.0℃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0.9℃
  • 구름조금수원11.4℃
  • 흐림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서산11.3℃
  • 구름조금울진11.2℃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1.4℃
  • 맑음대구16.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2.1℃
  • 맑음12.4℃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6.1℃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3.2℃
  • 흐림인제12.2℃
  • 구름조금홍천13.1℃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2.6℃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2.8℃
  • 맑음12.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1.8℃
  • 구름조금정읍11.4℃
  • 맑음남원12.5℃
  • 흐림장수10.6℃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12.0℃
  • 흐림영주14.5℃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3.8℃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2℃
  • 맑음15.2℃
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03%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03% 상승

- 29일 시 전체 토지 결정 고시…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올해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와 표준지인 죽전동 1285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건물 부지로 670만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84-21번지로 1910원으로 나타났다.
 
 
00005.JPG
 
 
 

 

이는 용인시가 지난 1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66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7.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수지구와 기흥구가 각각 6.17%, 4.95%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가 6452천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6058천원으로 기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29일까지 구청과 읍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