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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금리 0.7% 인하.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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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도,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금리 0.7% 인하. 7월부터 적용

○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
- 대상사업: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 20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 지원규모: 35억원, 융자금리 1.5% (고정금리), 융자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처: 환경산업 육성사업-道,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해당 시·군 환경부서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대상 환경보전기금의 융자금리를 0.7%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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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5일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 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아무 때나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2020년 당초 2.2%(고정금리)에서 0.7% 인하돼 7월부터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취급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7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리를 인하했다”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위축된 환경산업이 활력을 찾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융자지원 대상사업
환경산업 육성사업(7)
- 환경기술 개발(환경시설 설계 개발, 국내 환경기술 해외규격 인증 취득)
-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장비, 측정대행업 등록장비 및 실험기기, 토양
오염 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장비, 토양정화업 등록장비, 먹는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 대기·수질 관리대행기관 등록 장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
- 대기(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 악취(악취방지시설, 음식점 직화구이 악취저감 방지시설)
- 수질(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수질 자동측정기기, 폐수처리업 등록 폐수 저장·처리시설)
-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폐수 병합처리시설), 폐기물( 페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가축분뇨 처리 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소음·진동(소음진동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설비 중 환경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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