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4.3℃
  • 맑음10.6℃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0.1℃
  • 황사북강릉15.0℃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3.4℃
  • 황사울릉도14.6℃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14.7℃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3.9℃
  • 황사안동11.8℃
  • 맑음상주16.2℃
  • 황사포항13.9℃
  • 맑음군산10.6℃
  • 황사대구13.3℃
  • 맑음전주12.1℃
  • 황사울산12.3℃
  • 황사창원12.4℃
  • 맑음광주13.5℃
  • 황사부산14.4℃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1.7℃
  • 황사여수14.2℃
  • 맑음흑산도11.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9.6℃
  • 맑음8.2℃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10.7℃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9.9℃
  • 맑음10.8℃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2℃
  • 맑음12.3℃
도, 수질오염물질 유발·배출 주 원인인 비점오염원 종합 관리대책 마련하기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

도, 수질오염물질 유발·배출 주 원인인 비점오염원 종합 관리대책 마련하기로

○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내년 1월까지 수립 완료 예정
-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투수성 포장 등 친환경적인 배수환경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관리방안 구체화, 추가 관리지역 설정, 지역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경기도가 지역별 우선 관리지역 선정, 세부 이행계획과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내년 1월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01.jpg
 
02.jpg
 
 

‘비점오염원’은 산업단지 폐수, 생활하수시설 등 오염원이 특정된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많은 장소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오염물질이 배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곳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데 지난 달 26일 중간보고회를 갖고 관리대책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대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투수성(透水性) 포장, 침투 도랑 등 친환경적인 배수환경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유지관리 방안 구체화 ▲수원, 용인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외에 안성시 등 관리지역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추가 확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점오염원관리 체계 마련 등이다.

투수성은 물이 토양 속을 얼마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다. 투수성 포장이 확대되면 빗물과 먼지 등이 지하로 잘 스며들게 돼 환경오염물질이 자연에 그대로 유출되는 걸 줄일 수 있다.

도는 기존 장치형 중심의 저감시설에서 도로의 물 순환을 원활하게 해 오염을 줄이는 자연형 저감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치형 시설은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비점오염물질 관리에 주로 사용되고 유지 관리가 어려운 데 반해 자연형 시설은 땅 속에 빗물 저장소를 설치한 후 이를 도로면 살수 등에 재사용할 수 있어 물 순환을 통한 오염원 관리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함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례, 협의체 운영, 시·군 내 비점오염원 우선 관리지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종합 대책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돈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 물고기 집단폐사 등 여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책 수립이 도내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과 수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