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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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품은 청정버스 경기도에 도입. 탑승만 해도 미세먼지·바이러스가 싹!버스에 탑승만 해도 미세먼지는 99%, 바이러스·박테리아 등은 93% 이상 제거해 주는 청정버스가 경기도에 도입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와 감염병 예방,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미세먼지·바이러스 제거 청정버스 20대를 이번 달부터 3개 노선에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장치는 버스 천정에 설치되며 내부의 오염된 공기와 승객의 몸에 묻어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신속하게 빨아들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초 프리필터에서 큰 입자먼지를 걸러내고 다음 단계인 헤파필터(HEPA filter)를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제거한다. 이와 함께 UV-살균램프로 유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을 93% 이상 없애고 카본 필터(carbon filter)등을 통해 불쾌한 냄새까지 제거한다. 이 밖에 장치 크기와 소음을 최소화했으며 심플한 디자인과 간편한 설치가 가능해 버스 이용객과 사업자 모두에게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출퇴근 탑승객이 많아 이용도가 높은 성남↔인천(8806번), 이천↔동서울(1336번) 등 직행버스 2개 노선과 평택↔강남을 오가는 좌석버스 1개 노선(6600번) 20대에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도는 실증 사업 기간 동안 환경부 인증 1등급 간이측정기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한다. 7월까지 성능 분석을 통한 사업성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도내 시·군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버스 운전경력 20년 차인 6600번 버스기사 A씨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이후 실내공기가 상쾌해졌다고 느껴지며, 호흡도 편해져서 운전할 때 집중력이 높아졌다”며 “승객들도 만족해하고 있어 청정버스가 빨리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외버스는 자주 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염된 실내공기를 안전하게 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밀폐된 공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실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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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경기도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환경 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3.2.) 기준 도내 주사무소가 있는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는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분 20%를 제외하고 지정사업은 최대 2,000만원, 공모사업은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지정사업 2개와 공모사업 2개 분야 8개 등 총 10개 사업이다. 지정사업은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조류충돌 방지사업’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 공모사업은 환경보전 분야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환경 나눔장터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조류/식물 생태계 변화 등 모니터링 사업, 환경교육 분야 ▲우수 환경시설 탐방/견학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환경 관련 문화콘텐츠 활용 ▲생태거점 체험 및 학습 등이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중 단체 자부담 비율을 기존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말 정산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 내용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회계사를 통한 1:1 컨설팅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2일 오후 6시까지며 이메일(y18@gg.go.kr) 또는 도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4월 초 지원 단체·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도 환경정책과(031-8008-4226)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환경 교육·보전 활동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위해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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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하는 183가구 모집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183가구에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워 이를 지원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44만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은 면적에 따라 80㎡이하는 172만원, 80㎡이상은 344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829곳에 철거와 개량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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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285건 64.5억 투입용인시는 25일 올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285건이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기금 64억5795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안천과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56억6700만원보다 약 14% 늘어난 64억5795만원을 확보하고 이와 별도로 모현읍 초부리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이 우수주민지원 특별사업으로 선정돼 1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지원 대상 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207.3㎢)과 수변 구역(24.213㎢)으로 지정된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7곳이다. 세부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오염물질정화 등 3개 분야 285건으로 고림동 작은도서관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 처인구 관내 오수관 신설, 경안천변 외래식물 제거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상 지역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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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친환경 자동차 구입 지원 대폭 늘린다용인시는 23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난해의 3배가 넘는 1974대에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장려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수소차는 지난해 74대에 비해 4.2배 증가한 391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차는 지난해 575대의 2.7배에 달하는 1583대를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일반 보급 898대, 리스나 렌트를 포함해 법인·기관 492대,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 158대, 중소기업 생산물량 35대 등 배정 물량을 정했다. 수소차 지원금액은 시비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50만원을 합한 325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전기차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승용차는 최대 1200만원, 초소형차는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300만원(소형 기준)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가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일 등록 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추가보조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 전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및 단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당 1대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 수소차는 1대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대수의 1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수소차와 전기차 모두 신청 방법은 동일하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 지원이 늘어난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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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CCTV 8대 추가 설치용인시 기흥구는 23일 청덕동 531-5 일원 주택가 등 생활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8곳에 이동식 CCTV 8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CCTV를 설치하는 곳은 신갈동 50-7, 언남동 338-1, 구갈동 412-18 등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8곳이다. 지난해 신갈동 49-11 일원을 비롯한 언남동 342-37, 상갈동 153 등에 4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후 무단 투기 배출량이 70% 줄어들어 추가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감시카메라는 이동 설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장된 태양광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해 야간에도 상시 촬영이 가능하다. 또 동작 감지 기능도 있어 무단 투기 감시에 용이하다. 구는 쾌적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이번에 설치한 8대를 포함한 12대의 감시카메라를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순환 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동식 CCTV 추가 설치는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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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 위해 3월말까지 ‘도로청소차경기도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말까지를 도로청소차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주행 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로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연간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1,776톤으로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약 5.4%를 차지한다. 카드뮴, 납, 크롬 등 유해성분을 포함하는 입자 물질로 일반 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 경기도는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해 31개 시․군에 2011년부터 530억을 투입해 보급된 도로청소차 222대(분진흡입차 14, 고압살수차 58, 노면청소차 135, 전기노면청소차 15)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청소기간에는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하며, 기온이 5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이 우려돼 살수차 운행은 하지 않는다.청소 강화 지역은 시군별로 지정된 86개 구간 488km 길이의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구간과 도심지 주요 도로가 대상이며 집중 운영기간 동안 일일 1회에서 2회로 운행 횟수를 확대한다. 한편, 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청소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도로청소차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압축천연가스(CNG) 15대, 전기차 15대 등 총 30대가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압축천연가스(CNG) 청소차 43대, 전기차 21대 등 친환경 도로청소차 54대 구입에 총 120억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는 총 84대의 친환경 도로청소차가 운행된다. 이 밖에 도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와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로변에 날리는 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압살수차 109대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도로에 쌓인 먼지를 제거, 차량 통행으로 날리는 먼지를 줄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운영기간을 시행하게 됐다”며 “친환경 도로청소차를 대폭 확대 보급해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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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원, 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이 2월 19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송 의원은 “그동안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쓰레기 증가는 물론 마구잡이 배출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1회용품 저감은 물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 교육 및 홍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환경교육과 관련한 학생들의 다양한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 1회용품 저감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학생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스스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직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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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개선 위해 노후 경유차 등 3944대에 123억 지원용인시는 17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LPG화물차 구입 보조 등 총 3944대에 1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관내 노후 경유차 1만8300여대에 494억원을 투입,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646대의 63.88%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올해까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2018년 12월 대비 10% 수준인 2864대까지 낮추고, 저공해 조치 차량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42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이 아닌 15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차 폐차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300대에 대해선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 144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29대를 선정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지게차·굴삭기는 115대에 엔진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을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대상자들은 시청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1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하루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12월~1월 두 달간 각 구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시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780대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한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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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환연, 2년 연속 ‘한탄강수계 수질조사’ 실시. 4개 시·군 60곳 대상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이 한탄강과 그 지천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한탄강수계 수질조사’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북부지원은 올 연말까지 한탄강 유역 시·군인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과 함께 한탄강 수계 32개 하천 60개 지점에서 수질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색도(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 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이며, 월 1회 지점별로 시료를 채취해 북부지원 수질환경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북부지원은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도 환경부서와 해당 시·군에 제공해 한탄강 오염도 관리와 효율적인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2개 하천 59개 지점에 대해 706건의 검사를 진행한 후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에 제공한 바 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한탄강수계 수질 모니터링 사업이 경기 북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탄강 유역 수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탄강 유역은 다양한 화산 지형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전곡리 선사유적지, 평화전망대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천 오염으로 인한 수질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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