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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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묻고, 허가도 받지 않고...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평택시 ‘ㄱ’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ㄴ’은 철거 후 남아 있는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ㄷ’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임차인 ‘ㄹ’ 역시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해 보관하지 않고 상가 뒤편 공터에 폐건축자재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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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 생연·송내 축사악취 문제’ 끝까지 푼다‥8억 원 추가 지원경기도가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양주시-동두천시 경계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8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약 4만여 명의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5년간, 약 2km 떨어진 인근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의 축사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악취모니터링, 악취저감제 지원 등의 활동과 더불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40억 원, 시비 16억 원 등 총 56억 원을 지원해 축사 11곳을 철거했다. 특히 민선7기에 들어서는 근본적인 악취해결을 위해 양 지역에 대한 적극적 중재를 추진, 지난해 1월 양주시, 동두천시와 함께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 15억 원을 투입해 폐업 희망 축사 3곳을 철거했다. 또한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전보다 악취 민원은 현저히 감소했으나, 날씨가 흐리거나 대기흐름 정체 시 잔여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하패리에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 3곳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에서는 기존 농가 폐업보상 부족분 3억 원, 신규 철거 농가 보상금 5억 원 등 총 8억 원의 도비를 추가 투입, 폐업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 신속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보상으로 악취 유발 축사 1곳을 더 추가 철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폐업을 원하지 않는 잔여 축사에 대해서는 상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저감 기술지원, 악취관리교육 등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9월 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 노상적치, 분뇨처리장 관리미흡 등 악취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안은 경기도의 적극적 중재와 재정지원으로 지자체간 갈등해결의 물꼬를 튼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군간 환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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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하고 지구 온도 낮추고한걸음 더하고 지구 온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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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 한시적 유예를 통해 기업 부담 줄여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가 완화돼 2만여 개에 달하는 관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부터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규모(1종~5종)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까지 1회씩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측정업체를 제때 구하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정부에 법 개정과 한시적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측정의무 완화로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4종, 5종 사업장은 시·도별 기준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가 측정 의무 횟수를 50% 감면받는다. 1종 사업장은 24회에서 12회, 2종 사업장은 12회에서 6회, 3종 사업장은 3회에서 2회, 4·5종 사업장은 상반기에 자가 측정을 실시한 경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일반오염물질에 해당되며 중금속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하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측정업체의 출입 거부,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의무 이행 불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까지 도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 유예 기간 부여, 측정주기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9,211곳이 의무 유예나 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기 자가 측정 제도의 한시적 유예 조치를 통해 일부 기업체는 최대 수천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담 완화와 합리적 규제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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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친환경 유용미생물과 송아지 초유로 축사 냄새 막고 가축 건강 지켜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시행 중인 ‘농축산물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과 ‘한우 송아지 초유은행 사업’ 효과에 대해 각각 농업인의 93.5%, 98.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7월 한 달간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실’, ‘친환경축산관리실’ 방문농가 1,590명에 대해 두 사업 만족도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590명 중 1,293명이 응답해 81.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18%p다. ‘농축산물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축사 냄새를 제거하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한우 송아지 초유은행 운영 사업’은 젖소 초유를 통해 송아지설사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농축산물 유용미생물의 활용 효과’에 대해서는 93.5%가 만족했고, ‘한우 송아지 초유 효과’에 대해서는 98.1%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2018년 조사 대비 각각 2.4%, 6.7% 상승했다. ‘유용미생물을 축사에 살포했을 때 냄새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52.7%가, ‘유용미생물을 가축에게 먹였을 때 질병 발생률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42.4%가 그렇다고 답했다. ‘농작물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했을 때 화학농약 사용량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51.5%가, 비료 사용량 감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1.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축산물 증체(增體)·생산량은 27.6%, 농작물 품질은 30.4%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갓 태어난 한우 송아지에 젖소 초유를 저온 살균(65℃ 30분)해 먹였을 때 송아지 설사병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77.1%가, 폐사율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68.1%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초유 수유 후 이유기 때 증체량은 10.6%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기 경기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매년 미생물과 초유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치와 만족도,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 도청 유관부서, 시·군과 협력해 양질의 과학영농서비스 확대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경기도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유용미생물을 1만3,000톤 생산해 2만1,000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온 살균 처리된 초유 10톤을 생산해 1,000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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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6일 일요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3층 상황실에서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대비 긴급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태풍 ‘하이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사전방류 등을 통해 약 270mm의 강우*에도 하류에 방류 없이 빗물을 가둘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 약 43억톤을 확보하고 있다. * 댐 상류에 총 270mm 강우가 발생하고, 지하로 침투하거나 증‧발산된 양을 제외한 70%의 빗물이 댐 저수구역에 모여였을 때를 가정함 태풍에 의한 집중강우로 불가피하게 방류량을 늘려야 할 경우 하류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전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을 전면 통제한다. 9월 6일 정오부터 21개 전 공원 607개 탐방로를 전면통제하고, 야영장 38곳의 이용이 중지된다. 시설피해 방지를 위해 9월4일부터 이틀간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구 등 위험지역*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 (총 907개소 점검) 급경사지 488, 재해위험지구 126, 산사태 취약지구 255, 야영장 38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 울타리의 사전점검과 피해발생 시 긴급복구도 추진한다.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손상된 울타리(20.5km)의 99.5%인 20.4km 구간을 복구했으며, 태풍에 의해 울타리가 손상될 경우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복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기관별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분야별 피해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공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복구지원팀을 운영하여 태풍상황 종료 후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 지원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연이은 태풍 북상에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앞선 태풍보다 강력한 ‘하이선’이 다가오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은 태풍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철저한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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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소환경기업 육성 위한 ‘2021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공개 모집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9월 7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도내 환경기업 15곳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 사업’은 도내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도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실적, 보유기술, 고용창출이 우수한 환경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자체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한다. 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 별도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3년 이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을 실시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은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 중인 기업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최근 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금융거래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099)으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11월 중 해당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전국 30% 이상으로 약 1만5,000여 개인 경기도 환경기업은 다양한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자금과 정보력 등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우수한 유망환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망환경기업 81곳에 약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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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데...불법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공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등 38건 적발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ㄱ’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ㄴ’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부천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ㄷ’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ㄹ’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ㅁ’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실시공을 했고, 배출업체 ‘ㅂ’은 이런 상태에서도 배출시설을 가동했다.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ㅅ’은 배관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환경 분야 기사 또는 기술사를 4명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ㅇ’은 전문기술인력이 공석인데도 변경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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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하천사업 4대 혁신방안 마련 ‘우리동네 하천, 주민 눈높이에 맞게 바꾸자’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하천정비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혁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과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홍수 예방을 위한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을 높이는 데 치중한 것과 달리, 수질과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들을 고려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하천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첫 번째 방향은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이다. 하천 폭 확장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건천화나 수질 악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거나 저수지 물을 흘려보내 깨끗한 물이 늘 흐르도록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시 오니토(오염된 퇴적토)를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방향은 ‘도민이 공감하는 패키지형 하천사업’이다. 도민들과 함께하는 민관 협치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하천 사업 추진 시 사업 선정부터 실시설계용역까지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직접 하천 디자인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주변 지역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공원이나 주차장, 저류지 등을 만들거나 하중도나 폐천부지 등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방향은 ‘도시개발 시 하천정비 동시 추진’이다. 도시개발과 하천정비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하천의 생태, 수량 및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개발 사업으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나 보 등의 이수시설은 친수시설로 조성하는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네 번째 방향은 ‘동일하천 내 중복사업 방지’다. 시군 및 관련부서와의 협력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나 하수관 정비 등 다른 사업과 사전 협의를 통해 터파기와 같은 중복공정을 예방하고, 배수개선사업이나 재해위험개선사업을 하천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이번 지방하천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으로 도민들의 하천정책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은 절감하고 정책효과는 극대화하는 하천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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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세먼지 개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100인 온라인 원탁회의’ 개최경기도가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UN이 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도민 100명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청정대기 경기도민 온라인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모두를 위한 청정 대기, 우리가 만드는 푸른 하늘’을 주제로 도민과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생활 속 오염원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경기도민 100인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프로그램을 활용한 원탁회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 토크콘서트 등 1, 2부로 진행된다. 1부 원탁회의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도민 100인과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미세먼지 전문가 5인,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이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는다. 회의 참여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홍보포스터의 QR코드 접속이나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forms.gle/ofk5h2H2HrMhdLiP8)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부 토크콘서트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유튜브(채널명 : 미세먼지 대응 실천단/ https://www.youtube.com/watch?v=DXUkakmmX3M)를 통해 생중계된다. 배귀남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장의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유튜브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과 질문을 올리면 전문가들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원탁회의는 도민들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의 환경현안을 서로 이해하고 제안하는 자리”라며 “비대면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민정책 참여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생활 속 미세먼지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 정책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천단은 내년 3월까지 생활 속 오염원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도화해 추후 새로운 정책 수립 방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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