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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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선제적 정비했더니, 폭우 피해 크게 줄었다.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민선7기 경기도가 벌인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7월 28일~8월 11일 기준 2만719mm)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6월 17일~8월 4일 기준 2만559mm)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에는 6억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3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4억 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3,700만 원 정도였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198개 하천에서 1,460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1,383곳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결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올해 7월 31일 기준). 하천․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더욱이 호우에 떠내려 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제방 및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안정성 저하와 함께 월류(越流)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으로 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던 양주시 석현천, 남양주시 구운천, 양평군 용문천·사탄천, 동두천시 동두천, 광주시 번천의 6개 하천에 대해 홍수시뮬레이션을 통해 하천수위와 유속을 예측해본 결과, 불법시설물 미정비 시 2차 피해유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뮬레이션 내용을 살펴보면, 산간 계곡부의 6개 하천 모두 계획홍수량의 70% 이상의 수준으로 수위가 상승해 불법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대부분이 침수됐고, 침수된 불법시설물은 3.0m/s 이상(비교적 큰 자연석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유속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2일 SNS를 통해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휴식공간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약속한대로 신속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공동체 사업, 행정 재정 금융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협조해 준 현지 주민들의 삶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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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활동 미리 알려주는‘모기예보제’운영용인시는 21일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용인(http://u.yongin.go.kr) 홈페이지에서 ‘모기예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시작된 이 서비스는 관내 7곳 거점지역에서 모기를 포집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환경요인 등을 반영해 시의 모기발생 예측지수를 알려주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 요령과 방제법 등을 안내한다. 예보는 모기 활동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상태인 1단계(쾌적), 야외에 모기 서식처가 생기기 시작한 2단계(관심), 모기의 야외 활동이 자주 확인되는 3단계(주의), 야외에 모기 서식처가 많이 분포되는 4단계(불쾌)로 나눠진다. 1단계 ‘쾌적’ 상태에선 모기 활동이 거의 없어 별도의 방제법이 필요하지 않다. 2단계인 ‘관심’ 상태에선 집안 방충망이나 정화조 틈새를 확인하고 주변 곳곳의 방치된 모기 발생원을 제거해야 한다. 3단계인 ‘주의’ 단계에선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며 빗물 고인 곳의 모기 유충 서식을 차단하고 가정용 에어로졸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 4단계인‘불쾌’ 단계에선 가급적 야외 활동을 차단하고 취침시 모기장을 사용하며 야간 활동 시 모기기피제 등을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모기발생 예측지수로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을 예방하고 선제적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기예보제는 수도권 기상청의 ‘기상자료와 GIS활용 수도권 모기 활동지수 개발’ 국책과제에 시가 참여해 구축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예측 알고리즘을 고도화 해 비관측지점 모기활동 예측지수 등도 데이터로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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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양하루살이 퇴치 위해 남한강 하천 지류에 미꾸리 치어 3만 마리 방류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미꾸리 어린고기 3만 마리를 동양하루살이가 대량 출몰하고 있는 남한강 하천 지류 4개 시·군에 방류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양하루살이는 하루살이목에 속하는 곤충의 대부분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2급수 이상의 수질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하지는 않지만 밝은 빛을 따라 집단으로 출몰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양평, 남양주, 이천, 여주 등 한강변과 가까운 지역은 동양하루살이 무리로 인해 음식점 등 지역 상인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밤만 되면 불빛을 보고 떼로 몰려드는 동양하루살이의 습성 때문에 일부 식당들이 영업 등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서다. 문제는 동양하루살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살충제를 사용해야 함에도 양평군과 남양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어 친환경적인 방역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동양하루살이 개체 수 자체를 줄이기 위해 미꾸리 치어 방류 지원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미꾸라지류는 모기 유충 퇴치에 사용되는 천적 어류로 미꾸라지 성어 1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 1,000마리 이상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소에서 생산한 미꾸리는 미꾸라지와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강과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주로 서식한다. 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미꾸리 인공 부화를 시작해 7월 22일, 23일에는 여주시 소양천을 비롯한 11개 시·군 11개 하천에 3만 마리를 이미 방류한 바 있으며 이번이 2차 방류다. 양평군과 남양주시에 각 1만 마리씩, 이천시와 여주시에 각 5천 마리씩을 방류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방류 결과를 점검한 후 향후 도내 강ㆍ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해충의 친환경적 제거를 위해 미꾸리 등 천적어류를 적극 연구ㆍ생산하여 시ㆍ군에 지속 방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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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2동, 6개 민간단체서 정평천 산책로 환경정화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은 13일 통장협의회 등 6개 민간단체가 정평천 산책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간단체 회원 등 40여명은 정평천 신촌1교~풍덕천2교 1km 구간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떠 내려온 쓰레기 0.3톤을 수거했다. 동 관계자는 “계속된 집중호우로 정평천 산책로 일대에 쓰레기가 쌓여 통행에 불편이 컸는데 관내 민간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수거하는데 동참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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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 정비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순항 중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12일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불법천막은 약 76개로 지난 20년 간 수산물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돼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이곳에 있던 43개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한 바 있으며, 컨테이너와 천막 모두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에서는 이 부지에 어항점용허가를 내려 이제는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철거된 어항부지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시흥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지난 2월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7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어항 불법 시설물 단속을 실시 중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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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활성화 간담회용인시는 12일 처인구 남동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회의실에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7개 자동차공업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적극 시행하도록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더 많은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할 수 있도록 추가로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공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시는 또 저감장치 부착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사전 정비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공업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업사들이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관내 등록된 5등급 노후경유차 3700여대에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을 목표로 추경 34억원을 포함 1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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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동백동 새물근린공원 재정비 완료용인시는 31일 기흥구 동백동 657번지 일원 새물근린공원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노후한 공원을 재정비 해 주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시는 새물근린공원 2만3177㎡ 공간에 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트램폴린 등을 설치해 이색 놀이 공간도 만들었다. 인근 동백초등학교 2학년 학생 230명이 참여해 ‘나의 웃는 얼굴’을 주제로 그린 그림 타일로 벽화를 꾸미기에 참여했다. 한 어린이는 “직접 그린 그림이 벽화가 되어서 정말 신기하고 앞으로 자주 놀러 오고 싶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벽화 꾸미기에 직접 참여해 주민들에게 의미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며 “노후한 공원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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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소 카카오톡으로 검색하세요용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는 각 구청에 지정판매소로 등록된 곳에서만 살 수 있는데 마대자루 등의 용품은 판매처가 적어 구매자들이 일일이 판매처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량제 봉투 판매처가 궁금한 시민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용인시종량제를 입력한 후 ‘용인시 종량제봉투 용인도시공사’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채널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과 구매하려고 하는 종량제 물품 종류을 입력하면 즉시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의 주소와 최근 입고 내역이 표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종량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채널을 개설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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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기도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특별시, 광역시,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2004년부터 광주시를 시작으로 팔당호 상류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시행했다가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의무제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시·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 설정 이후 광역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시‧도 경계지점의 수질을 관리제 시행 전보다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5%, 총인(T-P)은 평균 54% 수치가 낮아졌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1단계보다 BOD는 평균 25%, T-P는 평균 34%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BOD 기준으로는 ▲한강G(광진교) 1.7㎎/L→1.7㎎/L ▲탄천A(대왕교) 6.8㎎/L→4.0㎎/L ▲중랑A(상도교) 8.6㎎/L→4.0㎎/L ▲안양A(오금교) 6.2㎎/L→6.2㎎/L ▲한강I(행주대교) 4.1㎎/L→3.8㎎/L ▲굴포A(굴포2교) 7.9㎎/L→3.9㎎/L가 설정됐다. T-P 기준으로는 ▲한강G(광진교) 0.042㎎/L→0.039㎎/L ▲탄천A(대왕교) 0.454㎎/L→0.314㎎/L ▲중랑A(상도교) 0.575㎎/L→0.220㎎/L ▲안양A(오금교) 0.558㎎/L→0.320㎎/L ▲한강I(행주대교) 0.236㎎/L→0.214㎎/L ▲굴포A(굴포2교) 0.959㎎/L→0.486㎎/L가 각각 설정됐다. 도는 이번 총량관리제에 따라 고시된 수질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제외한 도 내 주요 하천의 목표수질 설정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군별, 단위유역별 할당량 산정‧배분사항 등을 포함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돈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은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한강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단계에서는 목표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환경 조성까지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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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톤 ‘쓰레기산’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도 특사경 대거 적발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포천시, 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①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 B, C와 지인 D, E는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와 B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톤 차량 1대 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또 C와 D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와 B에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5명은 총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톤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범 A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는 동업자 G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사망에 걸렸다. ③고물상업자 H 등 5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톤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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