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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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복원 약속 1년 맞은 이재명 “수준 높은 명소 되도록 전폭 지원 펼칠 것”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에서 열린 ‘청정계곡 최종점검 및 주민 간담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며 “깨끗하게 바뀐 계곡이 수준 높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그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인데 막상 하고 나니 주민들 상당수가 오히려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현대적인 관광 트렌드에 맞게 합법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앞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친환경 시설을 최대한 지원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협조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임할 경우 강제철거 등 엄정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6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언한지 1년을 맞아 현재 마무리 단계에 놓여있는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최종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 지사는 도 홍보대사 노정렬 씨와 용추계곡 정비현장을 점검하고, 김성기 가평군수, 이용철 행정2부지사, 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 김경호 도의원, 이문섭 승안2리 이장, 지역주민 등과 복원사업 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민들은 청정하게 바뀐 계곡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며 불법투기 방지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환경복원, 이주대책의 원활한 추진, 도로여건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건의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90개 계곡·하천의 불법시설물 1,482곳을 적발, 주거시설 50곳과 집행정지명령 3곳, 신규적발 38곳 등을 제외한 약 94%를 철거했다. 이 지사가 찾은 가평은 920곳을 적발, 주거시설 20곳과 집행정지 2곳을 제외한 898곳을 철거하며 97.6%라는 높은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안으로 시군별 이주계획을 토대로 이주와 시설물 정비 등의 작업을 완료하고, 하천감시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의 인력을 활용해 쓰레기 처리, 불법시설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필수 편의시설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평, 포천, 용인 등 11개 시군 13개 계곡·하천에 특별조정교부금 254억 원을 포함한 총 62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산책로, 수변데크,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건립한다. 어비계곡, 백운계곡, 장흥계곡 등 12곳의 경우 화장실, 주차장, 진입계단 등의 편의시설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곡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상황을 지속 확인,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조직 등의 마을 공동체 활동도 지원한다. 달라진 하천·계곡의 모습과 그간의 성과는 ‘경기도 청정계곡 홈페이지(www.gg.go.kr/cleanvalley)’의 사진과 정보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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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검게 변한 한탄강 물빛. 예전 맑은 모습으로 복원 추진경기도와 환경부, 한탄강 수계의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4개 지자체가 한탄강 수계 하천의 색도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조학수 양주부시장,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5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색도는 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색도 표준액 1mℓ를 물1ℓ로 한 경우에 나타나는 색을 1도로 한다.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물 색도는 5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색도가 중요한 이유는 색도가 높은 경우 태양광선을 차단해 하천의 자정작용을 방해하여 수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탄강이 경기 북부의 제일 아름다운 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청정수질로 거듭난다면 자원 가치는 비교할 바 없을 것”이라며 “(인근에) 구석기시대 터 같은 문화유산, 환경 유산도 있는데 수질 개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수도권의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열린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당시 김광철 연천군수가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한탄강 상류는 색도 7 정도로 양호하지만 영평천과 신천이 합류하면서 색도가 15까지 오른다”며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가 주요 원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색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시설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현재의 시군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현행 제도상 공공하수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 색도 기준이 없어 공공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는 산업단지 내 공장들이 색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한탄강 유역 4개 지자체가 한탄강 수계 하천의 물빛을 되살리기 위해 색도 목표기준을 정하고 한탄강을 예전의 국민관광지로 복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색도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서 색도기준을 고시하면, 시설 개선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4개 시·군은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와 개선, 색도 오염원 관리를 중점적으로 맡을 예정이다. 한탄강은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인근에는 전곡리 선사유적, 한탄강 국민 관광지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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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하천 생태하천 복원했더니... 수질 좋아지고 법종보호종 황조롱이도 돌아와경기도가 2018년부터 10개 시, 12개 하천 37km 구간에 대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생태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복원하천은 ▲용인 공세천 1.5km, 상하천 1.55km, 탄천 2.57km ▲파주 금촌천 1.9km ▲양주 신천 1.2km ▲안상 청미천 5.3km ▲포천 포천천 5km ▲의왕 월암천 0.88km▲고양 대장천 0.975km ▲남양주 홍릉천 3.65km ▲오산 궐동천 0.53km ▲이천 중리천 1.3km 등 10개다.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이들 10개시 12개 하천에 수질정화수로, 생태탐방로, 여울,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고, 교량, 배수통관 등을 설치했다. 도가 최근 5월 지난 2년간 준공 된 12개 하천의 수질을 점검한 결과 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사업 전 연평균 수질 6.7ppm(약간 나쁨)에서 사업 후 3.3ppm(보통)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수질이 좋아지면서 생태환경이 좋아졌다는 증거도 나왔다. 경기도가 2017년 준공된 오산시 오산천을 2018년 말 찾아 현지 조사한 결과 ▲조류 16종 → 56종 ▲식물 136종 → 241종 ▲어류 7종 → 17종으로 사업 전 보다 생물 개체 수가 크게 증가했다. 또, 새매, 삵, 원앙,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이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졌다. 이번 성과는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하천 정화활동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을 행정의 수혜자인 동시에 하천관리의 주체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심하천을 쾌적한 휴식공간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이런 사례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체계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용인 신갈천 고양 벽제천 등 13개 시군에서 17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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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용인시는 7월1일부터 8월5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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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저수지 녹조 발생 대비 관계기관 협력 논의용인시는 17일 기흥레스피아 회의실에서 경기도・한국농어촌공사・오산시 등 관계기관 4곳과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T/F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시 환경과와 하수과 등 관련부서를 비롯해 경기도・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오산시 환경과와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등 민간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각 기관별 대응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녹조 발생시 이를 제거하고 관리하기 위해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7~8월 저수지 주변을 집중 예찰하고 오염물질배출업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녹조 발생을 예측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류경보 발령기준인 세포수 항목의 추가 측정을 건의했다. 시는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흥저수지 안팎을 분담해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흥저수지 내부를 맡은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을 위해 기흥저수지 78.8ha를 준설해 9.8ha의 인공습지 1곳과 5.36ha의 매립지 2곳을 만들 예정인데 현재 공정률은 76%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흥저수지 수질은 연평균 약간 나쁨 등급에 해당하는 4등급에서 농업용수 이상인 3등급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또 진위・신갈천 수계 비점오염시설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률 98%로 오는 9월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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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작년부터 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으로는 작년 수사를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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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행정2부지사, 취임 첫 현장행보는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 현장’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취임 첫 현장행보로 17일 오후 가평 어비계곡과 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번 행보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정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하천·계곡 일원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온 만큼, 현재 마무리 단계에 놓여있는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이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용철 행정2부지사는 이날 각 시군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역주민, 공무원 등 관계자들과 계곡 곳곳을 둘러보며 정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 부지사는 “도민들이 깨끗하게 바뀐 계곡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SOC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25개 시군 190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82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신규 적발 시설물 38곳 등을 제외한 약 94% 가량을 철거한 상태다. 도는 오는 7월 안으로 각 시군별로 수립한 이주계획을 토대로 주민들의 이주와 시설물 정비 등의 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하천감시원 등을 활용해 쓰레기 처리, 불법영업 재발방지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공공테이블, 그늘막, 산책로, 주차장, 화장실 등 계곡을 찾는 행락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용철 부지사는 오는 18일 양주 장흥계곡을 방문, 계곡·하천 복원사업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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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암면, 이장협의회서 폐농약병 30여톤 수거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은 지난 15일 이장협의회가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농약병을 일제히 수거했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폐농약병이 각 마을에서 무단으로 투기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59개 마을 이장들은 트럭을 이용해 각 마을에서 수거한 폐농약병을 백암면 용천리 공터로 날랐다. 이렇게 모은 폐농약병은 30여톤에 달했다. 함창수 백암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각 마을에서 보관하던 엄청난 양의 폐농약병을 일제히 수거해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오염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백암면 관계자는 “이장협의회가 청결한 백암면을 만드는 데 앞장서줘 감사하다”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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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변에 축구장 10개 넓이 도시숲 만든다용인시 경안천변에 축구장 10개 넓이의 도시숲이 조성된다. 용인시는 12일 현재 전답 상태인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0번지 일원 7만7727㎡에 2022년말까지 작은 숲과 연못, 산책로 등을 갖춘 대규모 휴식공간인 ‘경안천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상수원 수질보전 차원에서 경안천 주변 토지를 매입해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4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경안천 수변구역인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시와 공동으로 2단계에 걸쳐 친환경 수변녹지인 도시숲을 조성하게 된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총 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50%씩 분담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2만2206㎡(28.6%)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할 1단계 사업에선 소나무를 비롯한 21종의 교목 674그루와 사철나무 등 2만그루 이상의 다양한 관목을 심고 퍼걸러와 등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665m의 산책로를 조성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2년간 진행될 2단계 사업에선 나머지 5만5521㎡의 토지를 매입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잔디마당과 생태놀이터, 야외학습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한강유역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포곡읍에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대규모 휴식공간이 조성된다”며 “삶의 여유가 넘치는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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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확대용인시는 10일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 등에 다음 달 2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돼 주유소나 저유소에 국한됐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신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기타 제조업에 속한 업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대표자나 규모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 뿐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오는 7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2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및 조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시설의 업종 및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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