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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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26명 추가 인정…총 920명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을 심의하여 25명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920명) = 폐질환(488명) + 태아피해(28명) + 천식피해(422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4명)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2명)는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또한, 위원회는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은 환경부의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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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만나요, 다양한 생태정보…국립생태원 온라인 개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집에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환경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태 관련 콘텐츠를 4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온라인 제공내용은 전시기획전 및 이러닝교육, 다양한 생태정보 등 이다. 전시기획전에서는 직접 전시관에 있는 것처럼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전시' 등 가상현실(VR) 전시를 비롯해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지구별여행' 등 14개의 전시를 볼 수 있다. 이러닝교육은 생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 '지구를 지켜라! 고고 생태탐험대' 등 12편을 제공한다. 이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과정인 '꿈꾸는 생태교실'과 국립생태원의 동·식물을 소개하는 '오늘의 생태 볼거리' 등 생태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다채로운 생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의 사이버전시교육마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전시기획마케팅부(041-950-5843)에서 받는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추후 개관 시 현장을 방문하면 더욱 생생하고 즐겁게 전시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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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 ‘소하천정비법 개정’…경기도 “환영”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즉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4.8%인 1,361곳이 철거 완료됐다. 도는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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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불법 훼손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재 추진용인시는 13일 산지의 불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 사실을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으로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산지를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 뒤 나중에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평균 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1~2년마다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이 틈을 이용해 고발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불법 훼손을 하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이에 산지 불법 훼손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를 등재하고, 불법 사실이 등재된 토지에 대해선 원상복구(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 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산지 불법 훼손을 방지하거나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문제 토지의 거래로 인한 제3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매우 어렵기에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산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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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단속 강화로 사업장 부문 51.7%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가능… 중앙・지방간 사업장 관리체계 개편해야경기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의 핵심정책을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사업장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진단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수도권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PM10 농도는 경기도가 44㎍/㎥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인천이 40㎍/㎥를 나타냈다. PM2.5 역시 경기도가 25㎍/㎥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서울 23㎍/㎥, 인천 22㎍/㎥로 뒤를 이었다. 이산화황(SO2)은 인천이 0.005ppm, 이산화질소(NO2)는 서울이 0.028ppm으로 독보적이었다. 이 외 오존(O3)은 인천이 0.025ppm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0.024ppm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 중 경기도의 대기 오염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 배출원의 약 34%에 해당한다. 이 중 사업장 부문이 5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기용제 사용 부문(16.8%), 비산먼지 부문(13.6%) 순이다. 이처럼 사업장 배출시설은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이지만,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부(2017년)의 ‘1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위한 집행액 3.08조 원 가운데 사업장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3.7%(1,131억 원)에 불과하지만,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74.3%(2조 2,88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 업무는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시・군에 걸치는 광역적 사무로, 배출업소 관리권한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라 광역에서 중앙정부로 환수된 1・2종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광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도 중앙에서 광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단속 공무원 1인당 배출사업장 수는 각각 180개, 189개이므로 지도점검의 실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경기도는 현재 실・과 수준의 경기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실・국 수준의 경기 광역환경관리본부로 확대(관리과, 지도과, 광역환경특사경과 신설)하고, 사업장 배출시설 단속 공무원을 현재보다 경기도 69명, 31개 시・군 108명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 관내 공사장의 미세먼지는 경기도 전체 초미세먼지(PM2.5)의 10.4%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시・군과 협력하여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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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기간 단축 첫 적용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패스트트랙)한 바 있다.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전북 소재)으로,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 해당 기업의 요청으로 인해 회사명 비공개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검토기간을 평상 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하여 조기 완료(4월 6일)했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처럼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받는다. * 콜센터 ☎1670-7072 또는 이메일 ask16707072@korea.kr 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4월 7일 오후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을 받은 해당 중견기업을 방문하여 단축신청에 대한 적용 결과를 알려주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설명, 화학물질 관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사항,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홍정기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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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종이상자, 올바른 분리배출 위해 업계와 맞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9일 5개 물류회사*, 13개 온라인 유통회사**,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한에스엔에스(SNS)운영자협회 등과 '운송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 물류회사 참여업체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 씨제이(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주) ** 온라인 유통회사 참여업체 : 이베이코리아, 쿠팡, 인터파크, 11번가, 예스24, 롯데하이마트, 컬리, 지에스(GS)홈쇼핑, 씨제이 이엔엠(CJ ENM) 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케이(K)쇼핑, 공영홈쇼핑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별도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된다. 협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구매가 늘면서 함께 급증하는 택배 종이상자 등 운송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아 유통포장재의 재활용 수거와 선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 택배 종이상자에 붙어있는 전표, 테이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이를 접어서 배출 협약 참여업체들은 주문을 받을 때와 택배를 발송할 때 각각 소비자에게 알리던 기존 문자(알림)에 종이상자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추가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한다.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안내 문구는 "종이상자는 택배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해주세요"이다. 문자(알림) 외에도 택배 운송장에도 안내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쇼핑) 거래도 증가 추세다. 4월 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온라인 구매(쇼핑) 거래액은 11조 9,6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거래액인 9조 6,073억 원에 비해 24.5% 증가했다. 설 명절이 포함된 올해 1월 거래액인 12조 3,906억 원과도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택배 물량은 2억 4,255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8,423만 개 대비 약 31.7% 증가했고, 올해 1월 택배 물량 2억 4,533만 개와 비슷하다. 환경부는 온라인 구매 증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종이상자와 같은 운송포장재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통·물류 업계를 대상으로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고, 기업간(B2B), 기업-소비자간(B2C) 포장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우리의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폐기물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라며, "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한 종이상자가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통·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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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량장역 주변 금학천 노후 고수호안 새단장용인시 처인구는 6일 노후하고 훼손돼 미관을 해치던 김량장역 주변의 금학천 고수호안을 벽돌을 쌓은 모양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대상 구간은 역북동 632-99(명지대역)에서 김량장동 266-1(능말교) 사이의 328.4m로 3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타일로 마감했던 곳인데 다수의 타일이 파손됐거나 떨어져 미관을 훼손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초에 실시설계를 마친 뒤 지난 3월 옹벽 타일을 철거하고 경량인조석으로 말끔하게 정비했다. 특히 이곳 옹벽을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던 기존의 흰색 타일 대신 갈색의 벽돌담을 쌓은 형태로 마감해 친근감을 주도록 했다. 구는 또 계절에 맞춰 금학천 저수로를 정비하고 지장물 철거와 풀베기 등을 진행하는 등 처인구 중심부를 흐르는 금학천이 시민들의 편안한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지보수를 할 계획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용인의 옛 도심지를 가로질러 경안천으로 합쳐지는 금학천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생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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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2급 착생깃산호 국내 최대 서식지 확인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백도지구에서 야생생물 분포조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착생깃산호의 국내 최대 서식지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016년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거문도·백도지구에서 착생깃산호의 일부 개체 서식을 확인했다. ※ 해상·해안국립공원 :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올해 3월 추가 조사를 통해 거문도?백도지구 해역 수심 50m에서 약 30군체의 착생깃산호가 서식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번에 발견한 서식지는 약 20㎡ 범위에서 30군체 이상 서식하고 있어 국내 최대 규모다. 착생깃산호는 고착성 해양동물로,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며 제주도와 남해안 매물도 지역 수심 50~100m 암반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2004년 교육부에서 발간된 한국동식물도감(제39권 동물편/산호충류)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6군체, 제주도에서 3군체를 발견한 기록만 있어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발견한 착생깃산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서식환경과 생태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해양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착생깃산호의 신규 서식지 발견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연구를 기반으로 서식지를 보존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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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분야 기업가형 융합인재 양성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기술과 융합된 경영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융합인재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신사업을 창출하는 국제적인 융합인재와 기업가형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알토대학(핀란드), 보코니대학(이탈리아), 펜실베니아대학(미국) 등 이번 지원사업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학과(과정)를 운영 또는 개설이 가능하고, 창업지원 특화 과정(프로그램)이 가능한 대학을 상대로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eiti.re.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환경부는 관련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개 대학을 선정하며, 올해 9월부터 특성화대학원을 개원·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원은 3년간 매년 20명 이상의 인재를 확보하여 양성할 수 있는 대학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경영(정책)-환경기술을 연계하는 과정(프로그램)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다학제간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환경분야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창업 지원 특화 교육과정 개발과 지원(창업 기반시설 구축, 창업생태계 현장학습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연계 융합과목과 창업 관련 교수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특성화대학원은 올해 9월부터 3년 동안 연간 약 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은 장학금, 연구비(제품개발 등),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등 학생지원금 또는 창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대학지원금에 활용이 가능하다.※ 학생의 연구?창업 강화를 위해 학생지원금은 정부지원금의 최소 40% 이상 확보 필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전략 수립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은 물론, 새싹(스타트업) 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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