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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6억4천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3.02.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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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6억4천만원 지원

     

    용인특례시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가 나서 철거를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기타 비주택 46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48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에 한해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턴 기타 비주택 항목을 추가했다.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지원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신청 면적으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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