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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기사입력 2023.03.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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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부채납]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부채납]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했고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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