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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안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돼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기사입력 2024.01.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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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안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돼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차관에게 전달할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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