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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

기사입력 2024.04.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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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

     

    용인특례시는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은 사업지원 기간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3세의 청년 중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 사업은 가입자가 매월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더해준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지자체도 1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액은 월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동안 진행되며 가입자는 이자까지 합치면 최대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 정도가 지원 기준보다 낮아지면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도입됐다.

    용인특례시에서는 232명이 가입했고 가입 기준 연령이 과거 19세부터 21세였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19세부터 23세까지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장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누림센터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을 검색해 친구로 등록하면 상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대상자 연령이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는 등 사업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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