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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0.18 성남․안양․과천․군포․의왕 택지지구 및 재개발지구, 소규모 신축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살수․세륜․세차시설, 방진망 및 덮개시설 설치 여부 점검
-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도 홈페이지 공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처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택지지구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함께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가을철 미세먼지에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더해 질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살수․세륜․세차시설, 방진망 및 덮개시설 설치 여부 점검
-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도 홈페이지 공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택지지구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함께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가을철 미세먼지에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더해 질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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