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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민간단체 환경
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31일까지 연장
- 단체별 최고 2,000만원 이내 지원,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40% 이상
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31일까지 연장
- 단체별 최고 2,000만원 이내 지원,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40% 이상
경기도는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당초 1월 17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보조금 결정 통보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도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체별 최고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며, 금년부터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성장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총 9개 분야로 ▲환경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시민과학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도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관련사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도 환경정책과 담당자(031-8008-4226)에게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붙임 1】
경기도 공고-2020-163호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계획 공고 |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모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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