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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149만㎡ 토지소유자 5명 동의 받아 시민 녹색쉼터 제공
용인시는 16일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5명과 149만(45만평)㎡ 규모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관내 8개(구성1・2, 유방, 죽전, 신갈, 하갈, 보정1・2)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711만㎡(215만평)을 시민녹색쉼터로 활용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용도지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소멸시효 받지 않는다.
시로썬 이곳이 좋은 자원임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5년 단위로 토지사용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휴게 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 쉼터로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에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구성, 죽전, 유방, 하갈 등 4곳 149만㎡에 내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명상 데크, 문학 쉼터, 어울림 숲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머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녹지활용계약이 토지소유주의 재산 피해를 경감하고 시에선 큰 재정 부담없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행정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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