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용인시, 다음 달 14일부터 50L는 13㎏, 75L는 19㎏ 이하로 배출 해야
용인시는 30일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1,822건 가운데 무거운 쓰레기봉투로 인한 부상이 1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50L와 75L 봉투는 각각 13㎏와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개정된 조례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위해 쓰이는 압축기 사용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도 현재보다 한 시간 늦춘 오전 6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른 새벽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시 청소작업을 중단하는 작업 안전 기준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깨끗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도 종량제봉투 배출시 규정된 무게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경강선 철도 연장건설 조기추진 손잡았다
- 2용인 최고의 맛집, 해물탕, 해물찜 전문 “해마루”
- 3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4
- 4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3
- 5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5
- 6소문난 맛과 따뜻한 나눔으로 동백 맛집으로 인정받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로이스푼의 특별 이벤트
- 7경기도, 시내버스 합동점검 ‘시내버스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방점
- 8즐거운 산행, 용인 법화산에 오르다. [고찬석 도의원]
- 9용인카네기 총동문회 아파트 사모임인 "카신우", 훈훈한 사랑의 선물 증정
- 10[문재인정부 2년 반] 건강한 물 환경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