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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대상 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 총 35억 한도에서 기업당 10억 원 이내 지원, 융자금리 연 1.5%(고정금리)
○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해당 시·군 환경부서
○ 대상 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 총 35억 한도에서 기업당 10억 원 이내 지원, 융자금리 연 1.5%(고정금리)
○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해당 시·군 환경부서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 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5%(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취급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지원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융자지원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 융자지원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보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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