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방진벽 미설치, 차량 세척·살수 미실시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28곳 적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 억제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양의 ㄱ건설업체는 세륜(洗輪)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방치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포천시 ㄴ건설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ㄷ업체는 비포장도로 진입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이천시 ㄹ건설업체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ㅁ건설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경강선 철도 연장건설 조기추진 손잡았다
- 2용인 최고의 맛집, 해물탕, 해물찜 전문 “해마루”
- 3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4
- 4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3
- 5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5
- 6소문난 맛과 따뜻한 나눔으로 동백 맛집으로 인정받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로이스푼의 특별 이벤트
- 7경기도, 시내버스 합동점검 ‘시내버스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방점
- 8즐거운 산행, 용인 법화산에 오르다. [고찬석 도의원]
- 9용인카네기 총동문회 아파트 사모임인 "카신우", 훈훈한 사랑의 선물 증정
- 10[문재인정부 2년 반] 건강한 물 환경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