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용인시는 아이들안전이 우선인가 건축개발이 우선인가?

기사입력 2021.06.19 09:5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지곡동 513-1건축 관련, 관할 관청에서는 자라나는 예일 유치원 유아들의 안전권을 보장하라.

     

    저 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다.

     

    온 국민을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던 세월호 사고도 어느새 7주년이 지났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던 각계각층의 외침이 생생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은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지 안타깝기만 하다.

     

    ffkfkfkj.jpg
    예일유치원주변에 방치된 폐기물들

    ffflfslkfkl.jpg

     

    얼마 전 예일 유치원은 주변 지곡동 513-1번지 건축허가 및 증축허가와 관련해 ‘예일 유치원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를 받았다.

     

    예일 유치원 측에서는 현실성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첫째, 지곡동 513-1 건축으로 이용될 교량(예일교)과 진입도로는 예일 유치원(원장 이형순)의 개인 사유지이다.

     

    예일 유치원은 지곡동 483-1 토지를 매입하여 2005년 3월 22일 지곡천에 현 예일교 건설과 진입로를 용인시에 요청하였으나, 지곡천 맞은편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시 예산이 없으므로 유치원 설립자가 부담하라고 하여 예일 유치원이 유아교육, 연구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여 교량과 진입도로를 건설하였다고 한다.

     

    그 후 많은 차량이 예일교와 진입로를 통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유지보수비를 고스란히 감당하였으며, 하천 점용료를 허가 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예일유치원(원장 이형순)이 사비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교량 이용, 교량을 이용한 건축 등은 당연히 사전에 유치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예일 유치원 진입도로와 교량은 예일 유치원 유아들을 위하여 365일 언제나 안전이 확보돼야하는 공간이다.

     

    건축허가 시와 건축 후 유아들의 바깥놀이 신체활동, 자연 탐방 등의 용도로 1년 365일 안전이 필요한 이 공간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 측에서는 지곡동 513-1 건축공사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의 현실성 없는 이유를 지적하며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첫째, 공사 공정별 일정 및 계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학사일정 중 방학 일정이 취소될 예정이라고 한다.

     

    둘째, 학생 등, 하교 시간대 공사차량 운행금지와 토, 일을 사용한다고 불법 투기물과 정돈되지 않은 공사자재들로 인한 유아들의 안전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공사현장 안전 요원 배치에 있어서, 공사현장은 유아들이 8시부터 18시 까지 이용하는 생활공간인데, 대형 차량이 드나들고, 공사현장에 노출되는데 주 출입구 앞 안전요원 1명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넷째, 보행로와 공사현장 경계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주출입구, 경계사면 모두 아이들의 생활공간이므로 허가를 내는 행위 자체가 안전을 거론하기 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 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한명의 유아의 생명이 소중하고 한명, 한명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고 미래에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립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촉구 드리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실 경우, 그 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유아들의 안전사고는 귀청에서 모두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도로소유 관련 서류와 과거 공사현장에 노출되었던 사진을 첨부하였다.

     

    예일 유치원(원장 이형순)의 사유지를 사전 허락도 없이 허가해 준 부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무분별한 건축 허가와 공사로 인해 이 땅의 미래인 보배롭고 존귀한 유아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안전권, 건강권, 학습권, 보호권 등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확실한 안전조치가 우선돼야한다.

     

    관할 관청에서는 비현실적인 ‘예일 유치원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로 인해 유아들의 귀중한 귄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