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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7월1일~8월20일 폐수배출업소 등 210여곳 대상 -
용인시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폐수의 하천 무단 방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10여 곳이다.
시는 이 기간 내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 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폐수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이 많은 처인구는 시와 구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 환경과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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