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용인시, 내년 1월까지 결과 제출해야…미 이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
용인시는 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에 대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내년 1월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수치를 자가측정 하도록 변경됐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구 규모(1종~5종)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연 1회 자가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3~4종은 시청에, 5종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중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경강선 철도 연장건설 조기추진 손잡았다
- 2용인 최고의 맛집, 해물탕, 해물찜 전문 “해마루”
- 3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4
- 4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3
- 5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5
- 6소문난 맛과 따뜻한 나눔으로 동백 맛집으로 인정받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로이스푼의 특별 이벤트
- 7경기도, 시내버스 합동점검 ‘시내버스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방점
- 8즐거운 산행, 용인 법화산에 오르다. [고찬석 도의원]
- 9용인카네기 총동문회 아파트 사모임인 "카신우", 훈훈한 사랑의 선물 증정
- 10[문재인정부 2년 반] 건강한 물 환경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