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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7동 단독주택 대상…투명 페트병 수거용 전용봉투 지원
○ 12월 25일부터 화성시 전 지역 단독주택 대상으로 본격 시행
○ 12월 25일부터 화성시 전 지역 단독주택 대상으로 본격 시행
화성시는 1일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준비와 개선을 위해 동탄7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동탄7동에 위치한 송동, 산척동, 목동 단독주택에서 우선 시행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에서는 투명 페트병 수거용 전용봉투를 지원한다.
그동안 단독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했으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따라 투명 페트병은 기타 플라스틱류와 분리하여 투명 페트병 수거용 전용봉투에 담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해야 한다.
화성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25일부터 화성시 전 지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원용식 환경사업소장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용이해졌다”면서 “이번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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