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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무너지는 대통령선거

기사입력 2022.02.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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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대통령 선거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해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투표를 위해 방역 당국에 사전 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월 초쯤 하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청장은 허종식 의원의 "3월 초쯤 재택 격리 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명 정도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선거사무에 빨간불이 켜졌다. 


    투표소에서 투표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 투표사무에 자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자원한 사람들도 투표사무종사 동의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용인시청 공무원 A씨는 “대통령선거일쯤에는 확진자가 10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전국민이 투표소로 모이는 투표일은 코로나19에 걸리기 딱 좋은 날이 될 것이고, 온종일 전 주민을 만나는 투표사무 종사자는 감염위험이 가장 큰 것 아니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감염자들만 모여 투표를 하는 곳은 병균 배양소가 될 것 같다”라며 걱정했다.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방종배 위원장은 “일선에서는 이미 투표사무에 종사하기로 공무원들이 종사 동의 철회를 문의하는 조합원이 생겼으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사무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총선에서 투표사무원을 했었는데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했다는 보람도 있었지만 9만원 받고 13시간 동안 근무하여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다. 더욱이 이번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릴 것 같다”라고 투표사무 종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은 중앙선관위와 국회가 투표사무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만족할 만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사무 종사자들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자원하여 모집한다. 공무원노동단체들은 약 14시간 노동에 10만원의 임금을 받는 선거사무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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