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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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화로 가는길 모색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용인시가 오는 10일 오후 2시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토크콘서트‘미래는 문화가 답이다 문화로 가는길’을 개최한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시민들과 함께 용인시의 문화 정책과 문화 사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 박은선 문화네트워크 혜윰 대표의 사회로 백군기 시장과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담론을 나눌 예정이다. 먼저 박 전 장관이 ‘미래문화산업-문화시대와 지역문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이어 백 시장과 박 전 장관이‘용인시민과 함께 문화로 가는길’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토크콘서트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매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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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어르신 위한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용인시가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 이용자를 선착순 400명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AI기술을 접목해 비대면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터치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터치케어 서비스는 손목에 착용하는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밴드와 사물에 부착하는 터치패드 형태의 디바이스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행동을 감지하고 분석한 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상 및 식사, 복약, TV시청, 운동 시간 등을 AI스피커 순이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업에는 저소득가정의 홀로 어르신 110명이 참여했고, 사업 결과 어르신들의 걸음 수가 평균 1000보 이상 증가하고 오후 10시 이후에 식사 횟수가 35% 줄어드는 등 생활패턴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AI스피커 순이로 퀴즈, 음악감상, 영어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는 터치케어 서비스를 확대 보완한 사업이다. 대상자를 400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에 거주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홀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르신과 떨어져 사는 보호자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메시지 알림 기능도 추가했다. 서비스는 신청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400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내 시정 소식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코로나19로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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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용인시는 7일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29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보다 16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는 226만13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8월 26~27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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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미등록 외국인 대상 얀센 백신 접종 지원용인시는 6일 관내 미등록 외국인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한 번만 접종하는 지자체 자율접종 배정분인 ‘얀센’ 백신을 적극 활용해 오는 18일까지 관내 미등록 외국인이 신속하게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접종을 희망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여권을 지참한 후 관내 3곳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하면 예방접종 등록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에서 접종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진행된다. 여권 미지참 시에도 고용주 이름과 연락처, 사업장번호 등의 정보로 대체해 접종할 수 있다. 예방 접종 후 신분상 불이익은 전혀 없다. 출입국관리법상 예방접종 정보는 법무부 통보사항이 아니며, 지금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단속이나 강제퇴거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7개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등록 외국인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니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선 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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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력단절여성 고민 함께 나누는 토론회 개최용인시가 6일 일자리에 대한 여성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 ‘내일, 내 일(tomorrow, my job)’을 개최했다. 양성평등 주간(9월 1~7일)을 맞아 유튜브 라이브와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는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 3인 등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박 사무총장의 사회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시민 대표로 참여한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김은정 씨가 지난해 11월 조사했던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얼마나 높은지 설명했다. 또 다른 시민 대표 권영은 씨는 최근 출산 후 느낀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재취업 경험을 이야기했고, 조현이 씨는 재직 당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웠던 환경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옮겨야 했던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이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일란 직업상담가가 센터의 프로그램과 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2부에서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쟁점을 설명하고, 장정순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3부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19년‘지금, 여기, 모두의 성평등’이라는 토론을 시작으로 여성들의 정책 욕구를 발굴하고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매년 양성평등 주간에 마련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 주간은 1898년 9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300여명의 여성들이 여성의 교육권과 정치참여권, 경제활동 참여권을 주장하며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을 발표한 날을 기념하고 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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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개 신설동 현판식 갖고 업무 시작백군기 용인시장이 6일 업무를 개시한 3개 신설동 현판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처인구 삼가동와 수지구 죽전3동·상현3동은 각각 임시청사에서 업무 개시를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했다. 백 시장은 각 동에 방문해 청사를 둘러보고 직원들에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동을 방문한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며 불편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백 시장은 “3개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동별단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구 과대동인 처인구 역삼동과 수지구 죽전1동·상현1동을 각각 분동해 삼가동, 죽전3동, 상현3동을 신설했으며, 각 동은 신청사 건립 전까지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임시청사는 동백죽전대로 61 미 르스타디움 3층(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수지구 대지로 42, 1층(죽전3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지구 법조로 223 큐브주차빌딩 1층(상현3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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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정체 발생 마평교차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용인시 처인구는 6일 상습 정체를 빚어왔던 마평교차로 일대 국도 42호선 중부대로 시청·수원 방면 하행선의 교통체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퇴근 시간 안성·평택으로 향하는 국도 45호선을 이용하려는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 반해 감속차선 구간이 짧아 대기하는 차들로 상습 정체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용인동부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기존 보도를 줄이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기존 128m에 불과했던 감속차로를 478m로 늘리고 차선도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했다. 한편 구는 이번 교통체계 개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안성·평택 방면 국도 45호선 진입구간 도로에 대해서도 저속차로와 고속차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습 정체 현상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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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체납실태조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용인시는 6일 ‘경기도 체납실태 조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체납자 실태 조사’에 따라 체납액 징수액,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을 평가해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지난해에만 6만 3519명의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49억원을 징수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60명에겐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뜻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선발된 체납관리단 108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에서 체납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겐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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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포터즈 취재 희망 기업 신청‧접수용인시는 6일부터 관내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생한 기업정보를 전달하는‘청년 서포터즈’의 취재와 홍보를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 관내 강소 기업을 발굴해 생생한 기업정보를 전달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취업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관내 소재 강소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1월까지 담당자 메일(sulha@korea.kr)로 회사명과 회사소개, 간략한 홍보 방향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사전 조사를 통해 취재 여부가 결정된 기업에는 서포터즈가 매칭된다. 이들은 기업의 강점, 근무환경, 직무 등의 정보를 상세히 취재해 용인 청년 LAB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서포터즈 블로그 등을 통해 관내 청년들에게 전달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강소기업들을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취재해 알려 기업을 홍보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인 만큼 많은 강소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지역 내 강소기업의 정보를 생생하게 취재해 알릴 ‘강소기업 서포터즈’ 9명을 선발해, 홍보와 취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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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균(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위기감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회는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 ▲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을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경기도 수원·고양·용인과 경상남도 창원 등 4개 도시는 내년부터 ‘특례시’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견수렴이나 초안 공개가 미흡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어,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있어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어,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은 채 특례는 거의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의무 사이의 크나큰 괴리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 역차별 등을 겪어왔던 450만 특례시민들의 부푼 기대감을 꺾고 더 깊은 실망감을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바이다. 이미 특례시는 재정규모, 행정수요, 생활물가 등에서 일부 광역도시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고 광역사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어, 4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가 끊임없이 내고 있는 ‘광역수준의 특례 반영’ 목소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백척간두의 시대적 위기상황 앞에 특례시가 지역거점도시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입법 등에 있어서도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관계법령 내 특례 반영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규모와 권한의 일치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 하나,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하나,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을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 2021. 9. 6.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