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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건설로 소음, 분진등 환경적 피해로 사찰 폐사 위기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영문리- 전대리- 삼계리. 금어리)을 관통하는 이천 오산 민자 고속도로는 사업 공시 초기부터 마을을 단절 시키는 성토 방식 공사로 주민설명회를 할때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사전미팅에서도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일부 주민들과는 달리 사찰 이전등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사찰측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무리한 설계와 공사로 인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지역 사찰인 용인사(주지 혜홍 스님)가 폐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찰 측에 따르면 이천 오산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 측이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고의적, 악의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용인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왕복 4차선 고속도로에서 사찰까지의 거리가 19m에 불과하고 높이가 20m에 이르며 성토 방식 공사로 인해 사찰 앞 전경이 모두 가려져서 1시~2시 방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야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등의 영향으로 기도하는 사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결국 사찰이 패쇄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사찰측의 주장이다.용인사 측에서는 조망권은 물론이고 100키로 이상의 고속 질주차량의 운행중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도 제시못하는 공사업체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사이며 공사업체측에서는 도로건설에 있어서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되풀이 하고 있어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민원에 대해 묵살하고 있어 억울하고 분통터진다 는 입장이다.하지만 사찰측에서 공사중에 발생하는 분진,소음공해는 물론이고 성토로 인한 조망권이 사라지면서 시행사(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와 시공사 (포스코건설)측에 용인사의 완전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측은 적법하게 허가가 난 사업이고 완전 이전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이전 대책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용인사 주지 혜홍 스님과 신도들은 사업자 측의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송도 사무소에서 용인사 주지 혜홍 스님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용인사 신도회는 사업자 측이 용인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행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완전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는 입장이다.또한 용인지역 불교 단체인 용인시 불교 사암연합회. 용인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인 용덕사 주지 탄묵 스님, 동도사 주지 도원 스님, 문수산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 반야선원 조실 자광 큰 스님 등 30여 개 사찰 주지 스님들이 용인사의 완전 이전을 요구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 포스코건설 송도 사무소에서 용인사 이전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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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5만4천여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용인시는 올해 2기분 경유차 5만4660대에 환경개선 부담금 28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한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으며 배기량과 연식을 고려해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경유차라도 유로5‧6등급 차량과, 저공해인증차량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감면된다. 부담금은 후불로 납부 고지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이전 또는 폐차 후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유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금융기간을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연초 연납신청을 하면 10%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청 산업환경과(031-324-6281), 수지구청 산업환경과(031-324-82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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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풍 ‘링링’ 피해복구 박차 … 농어업 분야 복구‧지원에 집중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수확을 앞둔 벼‧과수 등 농작물과 공공시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피해상황 조사, 지원대책 마련 등 복구대책 추진에 나섰다.8일 도에 따르면 8일 현재 경기도 내에는 인명피해 2명(사망 1, 부상 1)과 공공시설 340건, 사유시설 845건 등의 피해가 났다고 잠정 집계됐다.특히 이번 태풍은 강력한 바람을 동반해 수확을 앞둔 벼 쓰러짐(도복 1,344ha)와 과수 떨어짐(낙과 781ha) 피해가 심했다. 도가 8일 16시 기준으로 잠정 파악한 농어업분야 피해면적은 2,176ha에 달한다.한편 그동안 태풍 피해가 많았던 비닐하우스는 농식품부 내구성 규격을 지켜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파손 49ha).또한 수산 분야도 해수면 어항시설과 어선은 피해는 없었고, 내수면 어선은 1척 침몰되었지만 2시간 반 만에 인양했으며, 김양식장은 4개소 파손(피해액 7억6천여만 원)에 그쳐 지난 2010년 ‘곤파스’ 때 보다 피해액이 57% 감소했다. 이에 경기도는 곧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군별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시설 피해접수는 24일, 사유시설 피해는 27일 까지 진행하고, 10월 7일까지 피해조사를 확정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특히, 도는 보험가입 농가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서둘러 피해 신고를 하면, 추석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신속하게 보상금 50%를 선 지급하고, 쓰러진 벼를 세우기 위해 지역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8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화성시 과수농가를 방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농가를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피해지역 농‧어업인과 시‧군이 힘을 합쳐 조속히 피해 복구를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태풍 피해상황 조사결과에 따라 신속히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이어, 육지로 인양 조치된 어선의 하역작업을 지켜보고,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해안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어업인들을 격려했다.이밖에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 시‧군의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복구대책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도와 시군의 선제적 대응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했지만, 수확을 앞둔 벼‧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많아 걱정이다”며 “비가 또 온다고 하니 신속한 복구와 피해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는 앞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군과 함께 태풍 대비에 만반의 준비에 나서달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비상근무체계 운영, 행정1부지사 주재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시군 현장상황지원관 파견, 농수산시설‧대형 공사장 등 안전취약지역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등 선제적 비상대비 태세에 들어가 피해 최소화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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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태풍, 강풍 무서워 … 도, 행동요령 준수 협조 당부제13호 태풍 ‘링링’이 오는 7일 강한 상태로 경기만(경기앞바다)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에 대한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강풍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전역이 태풍의 위험반원에 들어가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이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창문을 닫고 단단히 고정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부착물이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한다.이어 가능한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야외 농경지, 공사장 등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하고, 방파제, 부두가, 하천변 등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옥상, 지붕, 베란다 등에 둔 물건은 강풍에 날려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간판의 안전상태를 살피고, 특히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해야 한다.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세월교), 방파제, 공사장 주변,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한 후 태풍특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또한 노후 가옥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위험이 예상될 경우 미리 마을회관 등에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이와 함께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해야 한다. 해변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양식시설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이밖에 정전 시 사용가능한 손전등을 준비,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 및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해야 하며,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궈야 한다.이러한 태풍시 행동요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디딤돌앱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인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태풍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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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 처리 행위 수사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해체 및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수사사항은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상주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절한 석면해체는 공사장 주변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누구에게든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석면해체·제거 공사부터 처리까지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강력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니 법을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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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배 이상 확대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75억원에서 757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0여개소 보다 많은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축소돼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80%까지 지원돼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0%만 부담하면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평균 23.3㎎/㎥에서 6.4㎎/㎥로 73% 가량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올해 추경 등을 통해 348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되는 등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도내 29개 시군(광명, 과천 미참여)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