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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건설로 소음, 분진등 환경적 피해로 사찰 폐사 위기

기사입력 2019.09.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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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 악의적으로 사업구역에서 보상 제외 주장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영문리- 전대리- 삼계리. 금어리)을 관통하는 이천 오산 민자 고속도로는 사업 공시 초기부터 마을을 단절 시키는 성토 방식 공사로 주민설명회를 할때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사전미팅에서도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일부 주민들과는 달리 사찰 이전등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사찰측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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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무리한 설계와 공사로 인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지역 사찰인 용인사(주지 혜홍 스님)가 폐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찰 측에 따르면 이천 오산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 측이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고의적, 악의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용인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복 4차선 고속도로에서 사찰까지의 거리가 19m에 불과하고 높이가 20m에 이르며 성토 방식 공사로 인해 사찰 앞 전경이 모두 가려져서 1시~2시 방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야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등의 영향으로 기도하는 사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결국 사찰이 패쇄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사찰측의 주장이다.

    용인사 측에서는 조망권은 물론이고 100키로 이상의 고속 질주차량의 운행중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도 제시못하는 공사업체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사이며 공사업체측에서는 도로건설에 있어서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되풀이 하고 있어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민원에 대해 묵살하고 있어 억울하고 분통터진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찰측에서 공사중에 발생하는 분진,소음공해는 물론이고 성토로 인한 조망권이 사라지면서 시행사(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와 시공사 (포스코건설)측에 용인사의 완전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측은 적법하게 허가가 난 사업이고 완전 이전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이전 대책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용인사 주지 혜홍 스님과 신도들은 사업자 측의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송도 사무소에서 용인사 주지 혜홍 스님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용인사 신도회는 사업자 측이 용인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행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완전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는 입장이다.

    또한 용인지역 불교 단체인 용인시 불교 사암연합회. 용인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인 용덕사 주지 탄묵 스님, 동도사 주지 도원 스님, 문수산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 반야선원 조실 자광 큰 스님 등 30여 개 사찰 주지 스님들이 용인사의 완전 이전을 요구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 포스코건설 송도 사무소에서 용인사 이전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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