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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03% 상승

기사입력 2020.05.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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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시 전체 토지 결정 고시…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올해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와 표준지인 죽전동 1285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건물 부지로 670만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84-21번지로 191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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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용인시가 지난 1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66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7.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수지구와 기흥구가 각각 6.17%, 4.95%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가 6452천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6058천원으로 기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29일까지 구청과 읍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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