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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각급학교 성립전 예산 과다 편성 부적절”

기사입력 2019.11.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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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11일(월)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예산과 정책 부분에 대해 심층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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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육지원청별 대표적 정책사업을 묻는 질의에 대해, 구리남양주는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동두천양주는 혁신학교 설립, 고양은 문화예술진흥, 연천은 평화통일교육이라 답변했다.

    이어서 고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별 2019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2018년 명시이월․사고이월 금액과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고찬석 의원은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에 의하면“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며,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려면, 경기도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총칙(본예산․추가경정예산)에 성립전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규정인 성립전 예산을 과다 사용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본 조항보다 단서조항을 더 많이 적용하는 것은 강제규정의 예외 조항으로 둔 본조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을 남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그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여 기존 교육공무원 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아왔음을 지적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교육부 질의회신 및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며, 중장기적 운영계획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된 근로조건에서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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