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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호남은 1.5단계

기사입력 2020.11.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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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닷새 동안 300명대를 기록하며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24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회의.jpg

     

    방역당국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에 이어 이미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현재 1.5)를 토대로 이번 주에는 하루에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2단계 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 룸살롱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고,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등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되고, 노래방과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2.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미용업은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또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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