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고찬석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2.02.11 23:2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최소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dmfdfd.jpg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해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해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