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7℃
  • 구름조금24.8℃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5.3℃
  • 흐림대관령11.3℃
  • 구름조금춘천24.9℃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7℃
  • 구름조금원주24.8℃
  • 흐림울릉도18.0℃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20.2℃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2.6℃
  • 흐림울진16.4℃
  • 맑음청주24.6℃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4℃
  • 구름조금안동24.6℃
  • 맑음상주25.3℃
  • 흐림포항19.3℃
  • 맑음군산21.3℃
  • 구름조금대구25.7℃
  • 맑음전주23.0℃
  • 구름조금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4.3℃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3.1℃
  • 구름조금통영24.6℃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19.5℃
  • 구름조금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4℃
  • 맑음22.7℃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21.7℃
  • 맑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5.0℃
  • 구름많음인제19.1℃
  • 맑음홍천24.6℃
  • 구름많음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조금제천23.3℃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3.8℃
  • 맑음23.7℃
  • 맑음부안21.4℃
  • 구름조금임실22.0℃
  • 맑음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3.4℃
  • 구름조금장수20.5℃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5.4℃
  • 구름조금강진군24.4℃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조금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6.8℃
  • 구름조금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6.1℃
  • 구름조금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문경24.1℃
  • 흐림청송군20.0℃
  • 흐림영덕17.0℃
  • 구름조금의성25.8℃
  • 맑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6.2℃
  • 맑음산청25.8℃
  • 구름조금거제24.0℃
  • 구름조금남해25.8℃
  • 구름많음24.2℃
용인특례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

용인특례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

용인특례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

 

용인특례시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검사는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이뤄진다.

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됐을 경우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받고 6월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과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이 중 지난 2023년부터 검사 기준일까지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