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7.1℃
  • 구름많음25.1℃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4℃
  • 맑음파주25.0℃
  • 흐림대관령11.8℃
  • 구름조금춘천24.2℃
  • 맑음백령도18.1℃
  • 비북강릉15.4℃
  • 흐림강릉15.8℃
  • 구름많음동해17.3℃
  • 구름조금서울24.8℃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조금울릉도19.5℃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4.4℃
  • 맑음서산23.1℃
  • 흐림울진16.8℃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조금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0.5℃
  • 맑음군산21.8℃
  • 구름조금대구26.7℃
  • 구름조금전주24.2℃
  • 구름조금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조금광주23.8℃
  • 구름조금부산24.5℃
  • 맑음통영25.0℃
  • 구름조금목포21.2℃
  • 구름조금여수25.2℃
  • 구름조금흑산도20.2℃
  • 맑음완도24.0℃
  • 맑음고창23.2℃
  • 구름조금순천22.7℃
  • 맑음홍성(예)23.8℃
  • 맑음22.7℃
  • 구름조금제주21.9℃
  • 구름조금고산19.3℃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4.2℃
  • 구름조금진주26.2℃
  • 맑음강화23.1℃
  • 구름조금양평24.7℃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18.2℃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태백14.1℃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2℃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4.2℃
  • 맑음부안22.5℃
  • 구름조금임실23.0℃
  • 맑음정읍23.8℃
  • 구름조금남원23.9℃
  • 구름많음장수21.8℃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1.9℃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조금순창군22.4℃
  • 구름조금북창원26.7℃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조금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4.7℃
  • 구름조금장흥23.7℃
  • 맑음해남22.4℃
  • 구름조금고흥26.5℃
  • 구름조금의령군28.0℃
  • 구름조금함양군25.3℃
  • 구름조금광양시26.7℃
  • 구름조금진도군21.3℃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3.7℃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조금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6.8℃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조금거제25.7℃
  • 구름조금남해25.7℃
  • 구름많음25.6℃
용인특례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용인특례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

용인특례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

 

용인특례시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검사는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이뤄진다.

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됐을 경우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받고 6월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과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이 중 지난 2023년부터 검사 기준일까지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