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용인시는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 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는 시공한지 12년이 넘어 노후된 새물 근린공원과 석교근린공원을 주민들이 안전하고 괘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다고 밝혔다.추진기간은 2019년 1월부터 9월 까지로, 총공사비 9억 8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월 부터 3월까지 바닥분수, 녹지공간조성, 바닥포장 교체등을 할 예정이다.새물근린공원은 기존 대리석으로 설계되었던 실개천을 예쁜 조형석과 수생식물을 식재해 친자연적으로 꾸미고, 대형 파라솔과 파고라를 곳곳에 설치해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였다. ...
경기도내 사업장이 ‘숲속 공장(Plant in the Forest)’으로 변모하고 있다.도는 지난 3월 ‘숲속공장 조성협약’을 체결한 도내 기업들의 나무식재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현재(9월말기준)까지 83개 공장에 총 1만4,957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올해 목표량인 1만3,602그루를 10% 가량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연말까지 3,039그루를 추가로 심을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량보다 25%가량 많은 총 1만7,996그루가 식재될 것으로 전망된다.도는 도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용인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의 10% 에서 20%로 대폭 인상한다.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이 이 같...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택지지구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도는 시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함께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비산먼지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옛길 같이걷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8일 오산시에서 진행하는 ‘같이 걷는 오산생태하천길’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오산(삼남길+도보탐방) 오산(삼남길+도보탐방+새술막+놀이+마당극+공연) 도보 탐방과 역사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도민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경기옛길 같이 걷기는 150명 규모의 탐방 프로그램으로 앞서 5월에는 영남길에서 진행됐고, 이번 9월은 삼남길...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고기리 계곡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15일 고기리 계곡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던 이 지역 10개 업소 가운데 9곳이 계곡에 무단 설치했던 구조물을 자진철거했고, 나머지 1곳도 이달 내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철거전 고기리 계곡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이들 업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고기리 계곡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즐길 수 있게 됐다. 철거후 깨끗해진 고기리 계곡 ...
용인시는 올해 2기분 경유차 5만4660대에 환경개선 부담금 28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한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으며 배기량과 연식을 고려해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경유차라도 유로5‧6등급 차량과, 저공해인증차량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