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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초선의 신현녀 의원, 용인시장이 발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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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초선의 신현녀 의원, 용인시장이 발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초선 시의원임에도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자료 수집을 통해 시가 제출한 조례의 문제점 지적에 동료의원들도 응원의 박수 보내

7월 27일(월)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백1동, 2동, 구성동, 마북동)이 25일 열린 제265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중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수정가결 하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K의원과 공동 수정가결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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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녀 의원이 대표로 수정 가결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수정 이유는 향후 용인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2차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므로 ‘제9조 (검침업무 민간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량계 검침 등 지하수이용 부담금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4조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①~④는 개정안과 같고, ‘⑤ 단,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법 56조2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과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용인시의회 재선의 전 시의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조례개정은 개인의 역량이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여 보통 재선이상도 힘들어하는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첫 상임위부터 시에서 제출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요구하는 것을 보며 앞으로 용인시의회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신의원 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시민들로 부터 칭찬받는 훌륭한 시의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제, 개정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의 살림을 살뜰하게 챙기며, 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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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7월 11일 지하수법 제30조의3, 용인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영업‧공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는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목욕탕 등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관내 영업‧공업시설 등 201개소이며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1억54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시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부담을 가중할 수 없어 시행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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