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조금속초9.1℃
  • 구름조금9.9℃
  • 구름많음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많음파주12.8℃
  • 맑음대관령2.9℃
  • 구름조금춘천10.7℃
  • 박무백령도9.4℃
  • 맑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9.3℃
  • 흐림동해11.0℃
  • 흐림서울17.6℃
  • 구름많음인천15.3℃
  • 흐림원주15.6℃
  • 박무울릉도12.6℃
  • 흐림수원15.3℃
  • 흐림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4.0℃
  • 구름많음서산13.3℃
  • 흐림울진12.3℃
  • 흐림청주16.1℃
  • 구름많음대전15.1℃
  • 흐림추풍령12.8℃
  • 박무안동13.7℃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4.5℃
  • 비대구13.8℃
  • 흐림전주16.1℃
  • 흐림울산13.1℃
  • 흐림창원14.9℃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1℃
  • 박무목포14.6℃
  • 흐림여수14.9℃
  • 박무흑산도12.8℃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순천14.7℃
  • 박무홍성(예)13.5℃
  • 흐림13.8℃
  • 비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6.9℃
  • 흐림진주14.0℃
  • 구름조금강화14.0℃
  • 흐림양평14.1℃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7.3℃
  • 구름조금홍천10.6℃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12.7℃
  • 흐림보은14.1℃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3.8℃
  • 흐림금산13.7℃
  • 흐림15.1℃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1℃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5℃
  • 흐림15.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 지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 지시

- 시민이 이 시장에 직접 제보…침사지 용수 우수관 방류하던 공사 현장 적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수지구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 신속히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고발 등도 검토하라“고 담당 부서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수지구 성복천이 오염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오전 11시부터 구청에 접수됐다.

 

ejejej.jpg

 

ffff.jpg

 

whwhw.jpg

 

이상일 시장도 한 시민에게 제보를 받아 제보한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부서에 바로 현장을 나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구는 12시 21분경 인근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침사지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성복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상류 30m와 하류 50m의 하천수를 채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구는 우선 공사업체에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은 공공 수역에 일정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는 범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범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