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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티 신규투자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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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티 신규투자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용인시, 17일 본회의서 확정·도의회 승인 명분 확보…사업추진 탄력 -
- 경제도심 건설해 행정도심·신산업중심과 함께 市발전 3대 거점 역할 -

 

용인시가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이 용인시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보정 마북 신갈동 플랫폼시티 예상구역 전경.jpg


용인시는 10일 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제238회 용인시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1210 플랫폼시티 동의안-02.jpg

 

20191210 플랫폼시티 동의안-03.jpg

 

20191210 플랫폼시티 동의안-09.jpg


시는 이번 시의회에 조성원가 기준 5조96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에 용인도시공사가 최대현금소요액 5조58억원의 5%에 해당하는 2503억원을 투자하는 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동의안은 오는 12월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가 용인도시공사의 지분 투자를 승인할 경우 지난 달 시의 확답을 요구하며 관련 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던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도시공사의 투자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업 소요 재원의 나머지 95%(4조7555억원)를 분담하게 된다.

경기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7일, 본회의는 20일로 각각 예정됐다.

시·도의회의 투자 승인이 이뤄지면 용인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는 플랫폼시티가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되자마자 지난 5월7일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성공적 사업진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 등 후속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 초 개발계획수립을 시작으로 GTX 용인역 일원 2.7㎢ 부지에 1만1000가구의 공동주택과 첨단산업단지, 상업·업무시설과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끝나면 플랫폼시티 일대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경제도심으로 자리매김해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도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대의 신산업중심과 함께 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3대 거점 구실을 하게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줘 감사하다”며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경제자족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플랫폼시티를 건설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해 기흥구 일대의 만성적 교통난을 일거에 해결하고, 국내·외 유수기업들을 대거 유치해 시의 백년 먹거리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이 전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조27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14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751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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