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2℃
  • 맑음13.1℃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6.4℃
  • 구름조금인천16.6℃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5.8℃
  • 구름조금여수15.4℃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7.6℃
  • 박무홍성(예)14.1℃
  • 맑음14.1℃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7.1℃
  • 구름조금진주10.9℃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3.0℃
  • 맑음14.7℃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0.7℃
  • 구름많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11.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거짓 조례안으로 눈속임한 민주당 의원 각성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거짓 조례안으로 눈속임한 민주당 의원 각성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거짓 조례안으로 눈속임한 민주당 의원 각성해야”

 

최근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등을 촉구했다.

조례안 정식 발의에 앞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던 내용과 실제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지난 2월 동의 서명 당시 조례안에는 논란 요소인 마약류 상호·상품 등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점검 의무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 법제수석, 남경순 부의장, 지미연 수석대변인,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한원찬 부위원장, 심홍순·정하용·김일중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조례안으로 동료의원을 기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박세원 의원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박세원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들은 제외된 ‘거짓 조례안’을 내밀어 동료의원을 호도하고 눈속임했다”며 “박세원 의원이 지난 2월 의원들의 서명을 득한 조례안에는 지금 논란이 된 마약류 상품·상호, 총포·도검 형태의 문구·완구 판매에 대한 교육장 및 일선 학교장의 실태점검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박세원 의원은 논란의 독소조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 서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번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서명 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다”며 “최소한 이에 속아 서명했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뒤바뀐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한 바 없기에 동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아울러 “조례는 도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선 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료의원마저 눈가림한 행위는 도민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며 “염종현 의장은 박세원 의원의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 안건에서 즉각 제외하고 민주당은 박세원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