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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망언 사과 및 취소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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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망언 사과 및 취소 촉구 성명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자유한국당 서초구을 지역구 박성중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망언 사과 및 취소 촉구 성명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학부모, 그리고 이용자인 아동들에게 정치적 도구로 이용함과 상처를 준 사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의 입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부 문화에 찬 물을 끼얹은 사실!

3.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 의원으로서 아동복지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

4.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아동의 권리를 훼손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망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성        명        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우리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접했다. 자유한국당 서초구을 지역구, 박성중 의원의 발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좌파”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한 청문회 후보자에게 “좌파에게 후원한, 아내도 제대로 관리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비난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학부모, 그리고 이용 아동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낙인과 상처를 준 사실,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부적절 한 발언으로 기부 문화에 찬 물을 끼얹은 사실, 국회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아동복지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며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게 이념적 망언 취소와 즉각 사과를 촉구한다.

2019년 9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역아동센터는 좌파”라고 지적하고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한 후보자 아내의 후원행위를 비난하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라는 망언을 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호 제8항에 의하여 전국에 4,300개 소에 11만 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네 번의 정부를 거쳐 가며 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에선 전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에 의해 빈곤 아동법의 배경이 되었고 과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들을 위해 여야를 떠나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운영 현실화 및 아동의 문제이기에 함께 노력해왔다. 

아동복지시설로 법에 명시된 지역아동센터는 지정기부단체로서 현재 정부 보조금 외에 후원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는 부족한 보조금 (15년 시설장의 경우에도 최저 급여 수준이며 호봉제나 인건비 분리교부 없이 운영비에 모두 포함되어 인건비가 늘어나면 프로그램비가 줄어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이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시설임.) 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후원에 의존하면서 어렵게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도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아동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기보다 ‘비용’으로 생각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지역아동센터의 모형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정부 주도로 보건복지부 같은 국, 같은 과에서 만든 ‘다함께돌봄’이나 서울시의 다함께 돌봄의 서울형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체계로서 사회 구석구석에 방임되고 홀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부방으로서, 때론 사랑방이거나 상담소로서 지역사회 주민과 대학생, 그리고 뜻을 가진 직장인이나 이웃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시작된 공부방 운동의 결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하는 것을 “좌파에게 후원하는 것”이라고 한 망언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일절의 후원은 못할망정 이념적 정치 편향을 이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상처에 소금 뿌리듯 한 언행을 용납할 수 없다.

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했던 같은 당 이명수 의원과 김명연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실화와 권익을 위해서 다년 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보건복지상임위와 또한 해당 지역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다. 특히, 올해 5월15일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역시 천안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고생이 많으시다. 현장에 와 보니 어려운 상황들을 공감한다. 충분히 검토 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답했는가 하면 6월1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정책대회에서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박성중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 쇼였단 말인가? 황교안 대표와 이명수 전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김명연 의원의 노력도 한심스러운 좌파 지지자라고 인정하는가?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지금의 여당은 어디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우파’라고 낙인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문제와 아동들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자 여야를 떠나 국가적인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좌우가 어디 있는가? 이 망언은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오랫동안 여야를 떠나 노력해 왔던 동료 의원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지금도 열심과 사명으로 일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그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후원으로 운영되는 모든 시설에 이념적 정치 편향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왜곡을 남겼다.

모든 아동은 정치적 관점이나 어른들의 경제적 상황, 빈부를 막론하고 마땅히 보호받고 자라나야 할 권리가 있다. 특히 유엔에서도 강조하는 ‘아동의 최우선의 권리’를 보장함에도 여, 야가 따로 있는가? 이것은 좌우논쟁의 여지가 없다.


첫째, 박성중 의원의 발언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며 아동복지법의 정신을 위배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1호 8항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편향이나 불손함이 없다. 이는 국회가 제정한 것으로 좌우 논리가 아니며 후원의 배경이 정치편향이 되어서도 안 된다.


둘째,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을 위배한다.    1) 아동권리협약 제2조 : ‘아이들은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아동들은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차별받지 말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후원을 통해 기회로부터 불평등한 아동들의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정치 편향으로 매도하여 아이들마저 정치편향시설의 종속된 자로 그 권리를 제한하여 깊은 상처를 남겼고 미온적인 정부 지원의 한계 속에 꿋꿋하게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아직도 이념 편향으로 후원의 통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아동권리협약 제12조 : ‘어른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어른은 아이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박성중 의원의 발언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생각과 자기 결정권에 하나의 고정된 영향을 주는 발언이며 아이들의 의견이 일절 반영된 것도 아니다. 오로지 후보자를 아내 하나 관리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 아동과 시설을 이용한 정치 편향적 사고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아동과 시설 종사자들의 정치적 결정권을 비롯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우리는 아동복지법과 국제적 약속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게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정치편향으로 인한 시설과 이용아동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아동권리협약 제4조, 정부의 할 일에 대한 역할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라.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17조, “정부는 아동들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로운 정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명시대로 정치편향의 왜곡된 정보로부터 보호 받도록 해야 한다.  사건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조치하라.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36조, “아동으로 하여금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 대하여 적극 해명을 요구하고 당사자와 해당 정당의 사과 또한 요구하라.

넷째,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의거해 어떠한 이유, 곧 정치, 인종, 사람, 종교, 빈부와 장애 유무 등 무엇을 막론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이념적 정치 편향 발언으로 사회복지현장과 이용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주고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전국의 11만 아동들과 학부모, 그리고 1만 종사자들 앞에 즉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하며 사과 내용을 공포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 연대 및 아동들과 학부모들과 연계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아이들이 먼저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H: http://hjy.kr    e: hjy@hjy.kr   T 1544-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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