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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합동점검 ‘시내버스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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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시내버스 합동점검 ‘시내버스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방점

○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점검 추진
-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시내버스 64개 업체 대상
○ 노선별 인가 준수율, 차량 안전관리 상태 등 중점 점검
- 시내버스 임의 감차(회)운행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 점검 후 행정처분 등 조치
- 광역버스(광역급행, 직행좌석형) 안전띠 점검 및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의 임의 감차(회)·휴지·폐선 등을 근절해 시내버스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인·면허 등 운행실태 및 광역버스 안전띠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시내버스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시군, 운수업체, 운송사업조합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업체 자체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군 사전점검을 벌인 바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노선별 인가 준수율, ▲안전띠 착용 및 입석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차량안전관리 상태(안전띠 작동, 비상망치 및 소화기 비치, 차량청결관리 상태 등) 등이다.

특히 광역버스(광역급행, 직행좌석)의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는 만큼, 안전띠 착용과 입석금지 사항에 대해 중점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좌석 안전띠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광역버스는 36개 업체, 231개 노선, 2,470대에 이르며 이는 전체 시내버스의 20% 정도에 해당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수업체를 통해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내버스 인·면허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하고, 승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향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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