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11.9℃
  • 맑음17.9℃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5℃
  • 흐림대관령7.0℃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0.4℃
  • 구름조금강릉12.5℃
  • 흐림동해13.3℃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18.7℃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13.2℃
  • 맑음수원19.5℃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6.7℃
  • 맑음서산17.5℃
  • 흐림울진12.7℃
  • 비청주17.2℃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포항14.5℃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14.8℃
  • 비전주16.8℃
  • 박무울산13.0℃
  • 흐림창원15.2℃
  • 흐림광주16.4℃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4℃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3.9℃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5.0℃
  • 구름조금홍성(예)17.4℃
  • 흐림15.4℃
  • 비제주16.1℃
  • 흐림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8.0℃
  • 흐림진주14.5℃
  • 맑음강화17.3℃
  • 구름많음양평20.5℃
  • 흐림이천19.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2℃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1.5℃
  • 흐림제천15.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9℃
  • 맑음보령17.7℃
  • 흐림부여17.1℃
  • 흐림금산14.7℃
  • 흐림16.6℃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2℃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4.0℃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5.7℃
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중소 제조기업 휴게시설 신설·개선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중소 제조기업 휴게시설 신설·개선 지원

용인특례시청사전경(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이나 개선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근무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중·소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종사자가 1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250만원의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5~20%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에 한해 지원한다.

휴게실 탁자나 의자, 사물함 등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지만,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공간 확보와 시설 공사, 공간 운영 등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확충은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