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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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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마을세무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등 역할 수행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상담 방법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으로 진행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자주 변동되는 조세 관련 법 등은 시민들이 숙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조세 관련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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