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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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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개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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