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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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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해 원활한 체육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단체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30% 감면 대상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신설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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