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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보스병원 등 3곳과 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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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보스병원 등 3곳과 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협약

용인특례시, 다보스병원 등 3곳과 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협약

 

용인특례시는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키로 하고 원활한 검진을 위해 지역 내 3곳 병의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다보스병원, 명주병원, 에스씨엘 서울의과학연구소 등 3곳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병의원은 4~6월 시가 정한 검진 대상자에게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시는 검사 후 비용을 일괄 지급한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이나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시는 유해 위험인자에 노출돼 직업성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18개 부서 366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에 노출된 청사 구내식당 조리원과 자외선과 소음, 광물성 분진 등에 노출된 공원관리원, 야간작업을 주로 하는 청사관리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들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들은 3곳 중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유해인자에 따른 검사를 한 뒤 의사 진찰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진단 결과에 따라 시 소속 산업보건의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사전에 관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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