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용인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이다.
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 감소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며 “사업이 골목상권 살리기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