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6℃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2.5℃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3.4℃
  • 맑음여수14.1℃
  • 구름조금흑산도12.9℃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0℃
  • 구름조금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4.9℃
  • 맑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5℃
  • 맑음12.4℃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9.7℃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7℃
  • 맑음9.2℃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취재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55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